“n번방·박사방 자료 팝니다” 성 착취물 재판매한 20대 구속

“n번방·박사방 자료 팝니다” 성 착취물 재판매한 20대 구속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4-02 11:23
수정 2020-04-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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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 방에서 감방으로
n번 방에서 감방으로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박사방 회원 중 닉네임 발견…구매자 20명 추적‘박사방’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 동영상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재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사방’ 회원 명단에서 이 남성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발견해 회원 여부를 수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 제작 배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트위터에 ‘n번방’, ‘박사방’ 자료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이들을 텔레그램으로 초대해 아동 성 착취물 1465건, 불법 촬영물 1143건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n번방처럼 구매자들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성 착취 동영상을 판매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 회원 명단에서 A씨 텔레그램 닉네임을 발견한 경찰은 A씨의 박사방 회원 여부와 함께 박사방에서 유통된 성 착취 동영상을 재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성 착취물 판매 과정에서 오간 가상화폐 흐름을 추적해 A씨가 보관 중인 가상화폐 24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거래 내역에서 확인된 구매자 20여명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A씨가 성 착취 동영상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금은 현재 확인된 것만 1200만원가량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2월 한 여성단체의 수사 의뢰를 받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은 박사방 회원이 아니며 판매한 성 착취 동영상 등도 n번방이나 박사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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