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울역까지 도심내 집회 전면 금지

청와대~서울역까지 도심내 집회 전면 금지

입력 2020-02-26 22:06
수정 2020-02-2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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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범투본’ 강행 시 공권력 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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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지난 4일 서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지난 4일 서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64·구속) 목사가 주도하는 보수개신교 집회를 금지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의 참석 가능성이 있고 집회를 통해 감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의 방침을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한다면 강제 해산 등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다. 앞서 서울 시내 주요 광장 주변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는 서울역부터 청와대 인근까지 사실상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오는 주말 집회를 열기로 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 대해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범투본을 포함한 17개 단체의 집회를 금지했다. 16곳은 코로나19 우려로 집회를 취소했지만 오직 범투본만 집회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 금지를 위반했고 ▲감염자의 집회 참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부 참가자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촘촘히 앉아 구호를 외치고 ▲전 목사 등이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한 지자체가 금지한 집회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23일 서울시가 금지한 집회를 강행한 범투본 등 6개 단체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 3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0시부터 광화문·청계·서울광장과 주변 차도·인도뿐만 아니라 도심내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역광장부터 효자동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광장 도로와 주변 인도 ▲신문로 및 주변 인도 ▲종로1가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 및 인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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