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秋에 인사의견 개진 거부’ 윤석열 직무유기 고발

시민단체, ‘秋에 인사의견 개진 거부’ 윤석열 직무유기 고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10 20:27
수정 2020-01-10 2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석열이 정치적 의도로 상관에 반기 드는 위법 저질러” 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하라고 전달했음에도 의견 개진을 거부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10일 오후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추 장관의 의견 제출 명령·요청에 대해 항명 또는 거부한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검사의 인사권과 함께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직무를 정상 수행했으나 윤 총장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상관인 추 장관과 검사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반기를 드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