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없어” 가족 보는 앞에서 동업자 아들 살해…2심도 징역 17년

“버릇없어” 가족 보는 앞에서 동업자 아들 살해…2심도 징역 17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25 10:47
업데이트 2019-12-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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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 중 말다툼…준비한 흉기로 휘둘러
동업자의 아들을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 9분쯤 전북 익산시 왕궁명의 한 농장에서 동업자 B씨의 아들 C(23)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동업자의 아들 C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벌였다.

가축운송사업을 하는 A씨는 평소에도 차량 배차와 영업이익 배분 문제로 동업자인 B씨 부자와 자주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차량배차 문제로 고성이 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전화로 다툼을 벌인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곧장 택시를 타고 C씨를 찾아갔다. 그리고 동업자 B씨 등 C씨의 가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C씨를 수차례 찔렀다.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말리던 B씨에게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에서 A씨는 “차량 배차 문제로 다투다 C씨가 버릇없이 굴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을 선고하자 A씨는 “살해 및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흉기로 찌른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살해 및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범죄다. 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무거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항소심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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