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고에 “유사사례 적극 방지”

박능후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고에 “유사사례 적극 방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12-20 17:30
업데이트 2019-12-20 17: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당 청원 공개 답변으로 밝혀

이미지 확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인터뷰. 2019. 11. 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능후 복지부 장관 인터뷰. 2019. 11. 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최근 신생아가 두개골 손상으로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유사 사례 발생을 적극 방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태어난 지 5일 된 신생아가 두개골 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폐쇄회로(CC)TV 화면 공개 결과 간호사가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이에 피해 아기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해당 청원에는 21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박 장관은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CCTV 영상 검토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의 명백한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해당 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경찰은 보다 심층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많은 국민이 본 사건에 분노하며 아기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줬다”며 “아동학대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다시는 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및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해자가 아동학대로 아동을 중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예외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해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최대 10년간 일을 할 수 없도록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또 “환자의 생명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대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신중하고 차분하게 이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