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최민수 항소심도 집유 2년…“상고하지 않겠다”

‘보복운전’ 최민수 항소심도 집유 2년…“상고하지 않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2-20 11:31
업데이트 2019-12-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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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최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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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민수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민수 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0 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선의종)는 20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상고 의사는 없음을 밝히며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대방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차량을 파손할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도 일부는 인정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公然性)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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