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피해 여성, 김학의·윤중천 경찰에 재고소

‘별장 성접대’ 피해 여성, 김학의·윤중천 경찰에 재고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9-12-18 15:49
업데이트 2019-12-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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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시민단체, 과거 수사 검사들도 함께 고발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피해 여성과 시민단체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706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검찰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한 특별수사단은 윤중천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친 성폭력 사건 중 극히 일부만, 김학의에 대해서는 뇌물죄로만 ‘면피용 기소’를 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도 1심 선고에서 윤중천에게 면소 및 공소기각, 김 전 차관에게 공소시효 완료로 인한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건 판단을 유보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김학의와 윤중천을 성폭력 범죄로 고소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 중 37개 단체는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과 윤씨 등을 수사해 불기소 처분한 담당 검사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13년 검찰은 200차례 이상의 범죄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없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피해자에게는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뼈아픈 성찰과 책임자 처벌 없이 검찰개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로 이동해 김 전 차관과 윤중천,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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