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17 22:08
수정 2019-12-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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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7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에도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강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자택에서 스캔·캡처한 이미지를 붙여넣는 수법으로 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지난 10일 공판 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기존에 기소한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사실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또 공범이 ‘불상자’에서 정 교수의 딸 조모씨로, 행사 목적이 ‘유명 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변경된 점도 문제라고 봤다. 때문에 재판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두 가지 공소사실을 두고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상급심에서라도 받기 위해 기존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입시 비리로 볼 수 있는 여타 위조·행사·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두 재판을 병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기소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두 달여 뒤 공소가 제기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추가기소와 사건 병합 의견서 제출에 대해 “표창장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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