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체류자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토끼몰이 단속의 비극

법원 “불법체류자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토끼몰이 단속의 비극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12-16 22:38
업데이트 2019-12-1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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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도주하던 노동자 추락사 “반복되는 막무가내 단속 중단돼야”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식사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다 7.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토끼몰이식 단속이 이 같은 비극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불체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부터 경기 김포의 한 주상복합 신축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다. 사고가 발생한 건 40여일이 지난 8월 22일. 현장 내 컨테이너 건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A씨는 불시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과 맞닥뜨렸다. 식당 출입구가 통제되는 등 단속망이 좁혀지자 A씨는 식당 창문을 통해 도주를 시도하다가 7.5m 깊이의 지하로 떨어졌다. 의식불명이 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7일 뒤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유족은 지난해 10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부지급 처분했다. A씨 아내는 “불체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도주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의 내재된 위험이 실현된 것”이라면서 “사업주는 식당에 출입구를 1개만 설치했고, 적시에 응급 조치 혹은 후송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도 공단의 손을 들어 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불체자 신분의 이주노동자가 처한 현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막무가내식 단속이 중단되는 것”이라면서 “생명이 사그라들었음에도 국가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건 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1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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