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변호인 “재판 불출석은 검찰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

전두환 변호인 “재판 불출석은 검찰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

최치봉 기자
입력 2019-12-16 16:52
업데이트 2019-12-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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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골프 회동과 ‘12·12 오찬’을 하면서도 형사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재판 불출석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6일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 직전 검찰이 지난해 5월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고 “헬기 사격을 목격한 다수 증인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출석 없이 광주에서 재판하자고 검찰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돼 왔다”며 “현재까지 전씨의 재판 불출석이 법적 절차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 선고에는 전씨가 출석할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재판부에서 전씨의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5·18단체 측에서는 재판부가 전씨를 출석 시켜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사죄도 하지 않은 전씨를 국민들이 너무 일찍 용서해줬다”며 “이 재판이 전씨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인 만큼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 시켜 죗값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12·12 군사반란 40년인 지난 12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군사 반란의 핵심 인물들과 함께 1인당 20만원이 넘는 호화 오찬 회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지난달 초에는 전씨가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알츠하이머 등 건강 이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에 비판이 쏟아졌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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