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수사관 휴대폰 압수영장 재신청한 경찰…또 기각한 검찰

사망수사관 휴대폰 압수영장 재신청한 경찰…또 기각한 검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2-06 23:06
업데이트 2019-12-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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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망경위 규명에 차질 야기…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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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갈등’ 고조
‘검?경 갈등’ 고조 서초경찰서가 지난 4일 오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씨의 해당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며 검찰과 경찰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본 서울중앙지검(왼쪽부터), 서울고검, 서초서, 대검찰청의 모습.
검찰은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해당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2019.12.5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규명을 목적으로 고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6일 “검찰은 오늘 경찰이 재신청한 A 수사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이 휴대전화는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겨졌으나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 해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 수사관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휴대전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4일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5일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A씨의) 사망경위 및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또다시 영장이 기각되면서 휴대전화 정보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변사사건의 사망 경위 등을 명백히 하기 위해 2차에 걸쳐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과 4시간만에 검찰이 또 다시 불청구하여 사망경위 규명에 차질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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