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망 원인 밝히려면 휴대전화 반드시 있어야” 격앙

경찰 “사망 원인 밝히려면 휴대전화 반드시 있어야” 격앙

이성원 기자
이성원 기자
입력 2019-12-04 01:08
업데이트 2019-12-0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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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대 압수수색 역신청 검토 배경

“檢 증거물 탈취… 상도의 어겨” 부글부글
종근당 사건 판례 있어 역신청 가능 판단

경찰이 검찰의 호주머니를 뒤지겠다며 ‘역영장’을 신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A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발단이었다. 경찰은 검찰이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A수사관의 휴대전화 내용을 공유해주지 않자 다시 검찰에 ‘내용을 공개하라’고 ‘영장 역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경찰이 검찰에 대해 영장 신청을 고려하는 것은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반격이라는 분석이다. 경찰은 이날 검찰이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대해 “상도의를 어겼다”고 비판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증거 절도’, ‘증거물 탈취 사건’이라고 말하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A수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검사가 전날까지만 해도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잘 밀봉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경찰로서는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저렇게 마음이 급한가’ 의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변사사건에서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고 신고자와 유족 등을 조사한 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한다. 그 이후 사망 원인 규명에 필요한 휴대전화 및 계좌 분석에 들어간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CCTV 분석까지만 마치고 휴대전화는 열어보지도 못한 채 검찰에 고스란히 빼앗겼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이 가져간 A수사관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다시 가져오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영장의 발부 권한이 검찰에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떨어진다. A수사관 휴대전화에서 경찰이 기대하는 내용과 다른 증거들이 쏟아질 수 있는 데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도 적다.

다만 경찰은 지난 2015년 7월 종근당 압수수색 사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압수수색 역신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별도의 영장 신청이 이론적으로 통할 것이라는 논리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영장 기각 여부는 중요치 않다”며 “증거물을 확보해 A수사관의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9-1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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