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 수돗물’ 보상금 63억여원 지급키로

인천시, ‘붉은 수돗물’ 보상금 63억여원 지급키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05 15:06
업데이트 2019-11-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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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동 A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에서 공유훈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청 과장이 수돗물 시료를 채취해 공개하고 있다. 왼쪽 병은 탁도를 측정하기 위해 채취한 수돗물이며 오른쪽 병은 잔류염소를 측정하기 위해 채취한 수돗물에 약품을 탄 상태다. 2019.6.27  연합뉴스
27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동 A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에서 공유훈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청 과장이 수돗물 시료를 채취해 공개하고 있다. 왼쪽 병은 탁도를 측정하기 위해 채취한 수돗물이며 오른쪽 병은 잔류염소를 측정하기 위해 채취한 수돗물에 약품을 탄 상태다. 2019.6.27
연합뉴스
보상 신청 4만 2036건, 63억 2400만원 확정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총 63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개인별 보상금을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8~9월 2차례에 걸쳐 104억 2000만원 상당의 보상 신청 4만 2463건을 접수했다.

이 중 중복 접수된 420여건과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1600여건은 보상 심의에서 제외했다.

시는 최종 보상금액으로 63억 2400만원(4만 2036건)을 확정했다.

확정된 보상 항목은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이다.

시는 보상 신청자에게 산정된 금액을 개별 통지하고 이달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오는 8∼25일 이의신청을 접수해 재심의한 뒤 다음달 보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수돗물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시민들을 위해 생수와 필터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해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 피해보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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