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시민 증거 인멸 혐의’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조국 수사팀’에 배당

檢, ‘유시민 증거 인멸 혐의’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조국 수사팀’에 배당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0-25 16:38
업데이트 2019-10-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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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영상 캡처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영상 캡처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자유한국당이 유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거인멸·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반부패수사2부는 조 전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6일 유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의 동양대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자유한국장은 유 이사장 등을 ‘가짜 표창장’ 의혹에 대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며 증거인멸과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유 이사장은 최 총장과 통화한 목적을 “취재 차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9월 해당 사건을 당시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반부패수사2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재배당 등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고발 전부터 해당 부서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에서도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재승)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을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위헌적 쿠데타’라고 표현해 수사를 방해 했다”는 취지로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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