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 미지수…“아직 결정된 바 없어”

정경심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 미지수…“아직 결정된 바 없어”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25 11:51
업데이트 2019-10-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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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영장실질심사 약 7시간 만에 종료
정경심 교수, 영장실질심사 약 7시간 만에 종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9.10.23/뉴스1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적부심 청구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구속된 정 교수 변호인단은 현재 구속적부심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게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검사가 기소하기 전 판사 재량에 따라 석방하는 제도기 때문에 재판 중 석방하는 보석과는 다르다.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이 기간 내 기소가 이뤄지는 만큼 정 교수 측에선 그 전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청구서 접수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한다.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토대로 조사해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

다만 정 교수 측은 이날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 교수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이미 검찰이 수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수사해온 점을 들어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 교수의 건강 문제를 거듭 호소할 가능성도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체포나 구속이 부당하다며 재심사를 청구한 피의자는 2109명이다. 이 중 12.2%인 258명만 석방됐다. 체포·구속적부심 석방률은 2014년 20.5%에서 2015년 16.4%, 2016년 15.1%, 2017년 14.3% 등 최근 5년간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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