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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檢,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0-25 11:24
업데이트 2019-10-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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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 이틀만 검찰 소환 조사
사모펀드 비리 관련 집중 조사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의 소환 역시 다음주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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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소명·증거인멸 염려”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
“혐의소명·증거인멸 염려”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19.10.24/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25일 오전 10시 15분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교수를 소환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 교수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펀드 투자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에 조 전 장관도 연루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WFM 주식 매입 시기인 2018년 초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상 조 전 장관 부부의 직접 투자는 금지된 상태였다.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을 산 날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흘러간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진척도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도 주목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기소 전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정 교수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면 구속을 감내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와 부당한 구속 수사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25일 서울신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속적부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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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함께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날 새벽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함께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날 새벽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한편 전날인 24일 오전 10시 50분쯤 조 전 장관은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면회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 등을 고려해 독방에 수용됐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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