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인 성범죄자, 2심서 징역 2년 더 받아

혹 떼려다 혹 붙인 성범죄자, 2심서 징역 2년 더 받아

김병철 기자
입력 2019-10-22 17:47
업데이트 2019-10-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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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남녀가 잠을 자는 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여성을 추행한 성범죄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가 2심에서 이보다 무거운 징역 5년 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5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24일 새벽 B(33) 씨와 그의 남자친구가 잠이 든 사이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던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 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기로 하고, B 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따라가 집 안까지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고 여성을 준유사강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양형기준 하한에 미달하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저지른 주거침입 준유사강간의 경우 양형기준이 징역 5년∼8년에 해당하지만, 1심은 재판장 재량으로 형량의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형의 하한을 낮춰 판단했다.

그러나 A 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3월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8월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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