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2차 선포…총 11개 지역으로 확대

제18호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2차 선포…총 11개 지역으로 확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10-18 09:31
업데이트 2019-10-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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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 영덕군 1차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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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도구 쌓인 강릉 태풍피해 지역
가재도구 쌓인 강릉 태풍피해 지역 전날 태풍 ‘미탁’으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강릉 경포호수 주변 진안상가 일대에서 4일 복구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피해를 본 가재도구가 수북이 쌓여 있다. 2019.10.4 연합뉴스
정부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과 강원 강릉시 소재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및 동해시 소재 망상동, 전남 진도군 소재 의신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1차 선포한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 영덕군을 포함해 모두 11개 지역(6개 시·군, 5개 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주요 피해를 살펴보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은 주택 378동 침수, 농경지 24.4㏊ 침수·매몰 등 침수 피해가 특히 컸다.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 의신면은 대부분의 피해가 사유시설 피해로 김 양식시설에 집중됐으며 일부 도로 붕괴 등의 피해도 있었다. 경북 경주시와 성주군은 농경지 침수·매몰, 벼 도복 등의 농가 피해가 많았고 교량, 도로사면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도 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 등을 반영한 복구계획을 이달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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