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조국 부인 정경심 첫 재판 18일 예정대로 진행

‘표창장 위조’ 조국 부인 정경심 첫 재판 18일 예정대로 진행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17 17:11
업데이트 2019-10-17 17: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 뉴스1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정 교수 측과 검찰 측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연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못 했다며 지난 8일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판 준비기일은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허용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칠 전망이다.

검찰 역시 1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도 위조된 표창장을 딸 조모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과 관련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일에 위조한 과정이 확인되는 파일을 증거물로 공개해 혐의를 입증한다는 전략이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관련 증거만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증거인멸 등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 향후 이 재판과 합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