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의결…46년만에 검찰 특수부 폐지

정부, 국무회의 의결…46년만에 검찰 특수부 폐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0-15 09:16
업데이트 2019-10-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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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 ‘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상정
정부, 검찰 ‘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상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을 제외한 검찰 특별수사부가 모두 폐지되고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바뀐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개 검찰청 중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있던 특수부 중 4곳이 없어지고,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46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며 사라지게 된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국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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