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훔친 옷 800만원어치 옮겨준 중국 대학생…법원 “출국 명령 정당”

친구가 훔친 옷 800만원어치 옮겨준 중국 대학생…법원 “출국 명령 정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14 08:34
업데이트 2019-10-14 08: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친구의 부탁을 받고 훔친 물건을 대신 옮겨 준 중국 대학생이 출국 명령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중국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3월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한 중국 대학생인 A씨는 같은 해 7월 유학 체류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 한 대학에서 공부하며 계속 체류했다.

그러던 중 2018년 1월 A씨는 같은 중국 유학생 친구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가 훔친 800만원 상당의 옷 일부를 옮겨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

이후 여행용 가방에 옷을 옮겨 담은 뒤 B씨와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 장물 운반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은 A씨에 대해 곧바로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올해 4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친구가 가져온 옷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비행기로 중국까지 운반했다”면서 “운반의 대가로 30만원을 받기로 했고, 훔친 옷이 800만원 상당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그보다 가벼운 처분을 했다”면서 “출국하게 되더라도 추후 적법한 체류 자격을 받아 입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없다”면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의 처분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