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료 문제로 다투던 모텔 주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오욕한 40대 투숙객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 심리로 열린 A(43)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잔혹함과 비정상적인 행동 등으로 미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2시 30분쯤 대전의 한 모텔에서 숙박료 문제로 말다툼하던 주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살인 및 사체오욕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시신을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특정 부위에 칫솔을 넣는 등 시신을 오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잔인한 폭행으로 모텔 주인이 얼굴 및 몸통 골절 등으로 숨졌다”며 “이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시신을 오욕하고, 시신 옆에서 태연히 잠을 자거나 증거를 버리고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죽는 날까지 반성하고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A씨가 사건 전날과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검찰은 10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 심리로 열린 A(43)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잔혹함과 비정상적인 행동 등으로 미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2시 30분쯤 대전의 한 모텔에서 숙박료 문제로 말다툼하던 주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살인 및 사체오욕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시신을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특정 부위에 칫솔을 넣는 등 시신을 오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잔인한 폭행으로 모텔 주인이 얼굴 및 몸통 골절 등으로 숨졌다”며 “이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시신을 오욕하고, 시신 옆에서 태연히 잠을 자거나 증거를 버리고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죽는 날까지 반성하고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A씨가 사건 전날과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