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싱·레자…법령에 여전히 남은 일본식 용어

미싱·레자…법령에 여전히 남은 일본식 용어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10-09 22:30
업데이트 2019-10-1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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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비대상 37개 중 26개 남아…전수조사 이행실적 절반도 못 미쳐

우리나라 법령에 미싱·레자·부락 등 일본식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날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가 2014년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던 37개의 일본식 용어가 현재도 26개의 법령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가 파악하거나 발굴하지 못한 일본식 표기 및 법령도 수백개에 달했다.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 중에 대표적인 게 미싱(machine)으로 바른 표현은 ‘재봉틀’이다. 레자(leather)는 인조 가죽, 엑기스(extract)는 추출물 혹은 진액, 가리(kalium)는 칼륨으로 써야 한다. 일상에서도 흔히 쓰이는 일본식 표현 역시 법령에 남아 있었다. 구좌(口座)는 계좌, 부락(部落)은 마을, 불입(拂入)은 납입이 바른 표현이다. 또 가도(加賭)는 임시도로, 갑상선(甲狀腺)은 갑상샘, 견습(見習)은 수습, 곤색(困塞)은 감색 등으로 순화해서 써야 한다.

법제처는 올해 말까지 4400개의 법령을 전수조사한 뒤 어려운 용어를 찾고, 사후정비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약 1800개 법령만 검토된 상태로 이행실적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용어 정비에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0-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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