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불법
벌금 수백만원…우울·트라우마 시달려문신사들, 법 제정 통한 양성화 촉구
타투이스트 시술 장면.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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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한문신사중앙회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피시술자나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보복성 신고를 당하는 문신사들이 늘고 있다. 현행 의료법 등은 바늘, 침 등을 이용하는 시술은 의료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비의료인인 문신 시술은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눈썹 반영구 문신사로 일하던 오모(37)씨는 “불법 영업 신고에 걸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우울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또 신고당할까 봐 두려워 1년간 일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눈썹문신사 최모(27·여)씨도 최근 7년간 해 온 일을 그만뒀다. 1년간 1000만원 정도를 주고 광고대행업체를 이용했지만 별 효과가 없어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후 업체로부터 수차례 신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반복된 신고 때문에 벌금 수백만원을 내야 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반영구, 영구 시술을 합쳐 35만명가량의 문신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까지 포함하면 연간 600만건 이상의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의료인 자격이 있는 문신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신 시술을 대부분 비의료인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문신사 800여명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음지에서 활동 중인 문신사를 양지로 끌어달라”며 문신사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2017년 문신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문신사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행위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침을 이용하는 침습 행위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9-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