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취소하라” 소송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취소하라” 소송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8-26 18:56
수정 2019-08-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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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억 6000만원 청구에 반발…“부적법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

사진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지난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을 무단으로 기습 설치한 모습. 2019.7.20 연합뉴스
사진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지난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을 무단으로 기습 설치한 모습. 2019.7.20 연합뉴스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천막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총 2억 6000만원이 넘는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했다”면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부적법한 집행이므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 5000만원과 2차 행정대집행 비용 2억 30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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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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