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앞으로 외국인 체포·구속 때 ‘외국어 영장’ 갖고 간다

검찰, 앞으로 외국인 체포·구속 때 ‘외국어 영장’ 갖고 간다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9-08-07 15:44
수정 2019-08-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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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5개 언어로 체포·구속·수색 영장 번역
통역인도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해 영장 집행할 때 동행할 방침


앞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외국어로 번역한 체포·구속영장이 사용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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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는 “영어와 중국어 등 15개 외국어로 체포·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등의 양식과 주요 죄명 60개의 번역을 마쳐 이달 중 일선 검찰청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3만 6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 수의 1.9%를 차지했다.

영어, 중국어 외에 국내 등록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인 일본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로도 번역된다.

대검 인권부는 이와 함께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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