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40대 “피해자에 죄송”…혐의 인정 묻자 ‘묵묵부답’

‘신림동 강간미수’ 40대 “피해자에 죄송”…혐의 인정 묻자 ‘묵묵부답’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15 14:58
수정 2019-07-15 14: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영장심사 받는 신림동 원룸 성폭행 미수’ 40대
‘영장심사 받는 신림동 원룸 성폭행 미수’ 40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 A씨가 1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2019.7.15
뉴스1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사죄한다고 말했다.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1시 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남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주거침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1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이 집에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피해자가 저항했고, A씨는 달아났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추적에 나섰고, 13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