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 말에 격분…남편 살해한 50대 아내 징역 10년

“이혼하자” 말에 격분…남편 살해한 50대 아내 징역 10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6-24 17:32
수정 2019-06-24 1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만취해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혼하자는 남편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50대 아내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4일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대구의 자택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다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함께 죽자’며 가스에 불을 붙이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려다 찌르게 됐다”면서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