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현직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2015년 12월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이후 약 3년 만의 일이다. 당시 한상균 위원장은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과 지난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에 진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정책 추진에 저항하는 민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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