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범행 전 신고·강제입원 문의 무시한 경찰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범행 전 신고·강제입원 문의 무시한 경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13 15:26
업데이트 2019-06-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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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에 답하는 안인득
취재진에 답하는 안인득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아파트 방화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이 범행 몇달 전부터 폭력 성향을 드러내 이웃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소극적 또는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경찰이 공식 인정했다.

방화 살인 전 안인득을 상대로 이뤄진 각종 신고 처리 등이 적정히 이뤄졌는지 2개월 가까이 조사한 경남지방경찰청 진상조사팀은 13일 이를 공식 인정했다.

조사에 앞서 경찰 일각에서는 참변이 발생한 뒤 제기된 결과론적 비판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진상 조사 결과, 경찰이 소극적이거나 대수롭지 않게 신고를 처리하면서 안인득을 막을 여러 번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안인득의 집 위층에 사는 주민은 방화 살인 발생 전인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경찰에 4차례나 신고했다.

신고자는 안인득이 폭언을 퍼붓거나 오물을 뿌려 놨다며 “불안해서 못 살겠다”,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다”라고 불안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입장과 달리 화해나 자체 CCTV 설치를 권고했고, “다시는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신고자 요청에 안인득을 만나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쳤다.

3월 12일 발생한 오물 투척 사건을 당일 CCTV로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신고자가 “(1시간여 전에는) 조카를 쫓아와서 욕을 하고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도 있다”고 했지만 경찰은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별도 사건으로 처리하지도 않았다.

진상조사팀은 이를 두고 “욕설하는 부분은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3월 13일에는 한 경찰관이 잇단 신고 대상이 된 안인득을 수상히 여겨 같은 달 3일과 12일 사건뿐만 아니라 안인득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9월 오물 투척 사건을 묶어 범죄 첩보를 작성하기도 했다.

해당 경찰관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지만, 정작 범죄 첩보를 처리하는 경찰관은 이미 형사과에서 수사 중이라며 ‘참고 처리’만 했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관련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해야 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웃과 갈등을 빚던 지난 3월 10일 안인득이 술집에서 망치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려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안인득의 형이 등장한다.

안인득의 형은 다음날인 11일 경찰서를 찾아 모 형사에게 “우리 동생이 정신질환을 앓아서 치료한 경력이 있다”고 진술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 등의 한계로 안인득의 정신병력을 공식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경찰의 해명이 궁색해지는 대목이다.

안인득의 형은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인 지난 4월 4일과 5일에도 “동생을 강제입원시킬 방법이 없느냐”고 해당 형사에게 재차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사건이 송치됐으니 검사에게 문의해라”였다.

진상조사팀은 이를 토대로 “(형사가) 매뉴얼에 따라 최소한 행정입원을 추진할 여지가 있었는데, 그 점이 미흡했다”며 “형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행정입원을 본인이 하든지, 제대로 설명을 하든지 정도는 돼야 했었다”고 설명했다.

위층 주민으로부터 마지막 신고가 있던 3월 13일에는 신고자 딸이 직접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성은 전날인 12일 안인득이 사촌 동생을 쫓아오는 영상을 보여주며 보호를 요청했지만, 당시 경찰관은 “요건이 안 돼 안타깝다.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부탁해보면 어떻겠냐”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 CCTV 영상을 본 적이 없고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진상조사팀은 앞뒤 상황에 미뤄 여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신변보호 대상이 됐을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최소한 해당 요청을 접수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판단을 받아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팀은 지난 4월 18일부터 최근까지 경찰관 31명을 조사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11명을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겨 감찰 조사 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벌여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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