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여성 단체 ‘불편한 용기’ 소속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불법촬영 편파 수사 2차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2018.6.9 뉴스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에서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의 주최로 진행 중이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대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10여발 쏴 참가자 A씨의 다리를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무대로부터 약 13m 떨어진 곳에서 BB탄을 쐈고, BB탄 대부분은 무대 앞에 설치된 펜스에 맞았다.
김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정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모형 총으로 BB탄을 쏴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 1인을 맞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집회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