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사옥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사옥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끌어내고 있다. 2019.5.22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금속노조 간부 A씨에게 다음 달 3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들이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며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집회 참여자들의 사옥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당시 집회를 주최한 A씨는 집회 참여자들이 사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전담반을 편성한 경찰은 당시 집회 현장을 채증한 자료 등을 분석해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자료를 분석해 불법·폭력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노조원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게 소환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일부 노조의 폭력 시위에 대해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이번 조선업종 노조 불법 시위에서는 다수 경찰관이 다쳤는데, 이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5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