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서 살인계획 추정 검색어 발견… 죄명 살인죄로 변경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복지재단이사장이 23일 오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김포경찰서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유승현(55) 전 김포복지재단이사장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유 전 이사장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검색어가 수차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유 전 이사장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9시쯤 김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휴대전화로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왜 검색했느냐”는 말에 아무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다. 이어 승합차에 탄 유 전 이사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이동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양촌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주먹과 골프채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아내시신에서 폭행으로 인한 심장파열과 여러 갈비뼈 골절도 확인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유 전 이사장이 아내의 사망을 예견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 전 이사장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2년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고 2017년부터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 16일자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