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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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그간 자신의 재판에서도 “고령인 데다 수감 생활을 하며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했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특정 예술단체 지원 배제 및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중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이 김 전 실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계속 반대할 경우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 1일 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러 ‘1차 소인수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 등 정부 측은 강제징용 재상고심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차한성 처장 이후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후임으로 오자 2014년 2월 24일 다시 ‘2차 소인수 회의’를 열어 1차 회의에서 전달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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