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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50억 기부 찬성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 배상하라”

대법 “150억 기부 찬성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 배상하라”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5-19 18:54
업데이트 2019-05-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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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서 기권한 최흥집 전 대표 등 이사 2명은 제외 
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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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오토리조트에 ‘150억원 기부’를 의결한 강원랜드 당시 이사 7명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표결에서 기부 의결에 찬성하지 않고, 기권한 최흥집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태백시는 시가 출자한 지방공기업 오토리조트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강원랜드에 150억원의 기부금 지원을 요청했다. 강원랜드 이사회는 오투리조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2년 전인 2012년 7월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 원을 오투리조트 긴급자금으로 태백시에 기부하기로 의결했다. 이 지원안은 출석이사 12명 가운데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강원랜드 이사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강원랜드의 이같은 조치는 2014년 3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강원랜드는 당시 이사회에서 찬성 또는 기권한 이사 9명을 상대로 ‘주의 의무’ 위반으로 15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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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연합뉴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당시 찬성 또는 기권한 강원랜드 이사 9명에게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기권표를 던진 최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같은 선고에 따라 찬성한 이사 7명에 대한 배상 규모는 배상금 30억원을 비롯해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 약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금이 150억원이 아니라 30억원으로 결정된 것은 이사들의 당시 연봉을 토대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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