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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이철성 전 청장은 기각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이철성 전 청장은 기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15 23:00
업데이트 2019-05-1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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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강신명-이철성
영장심사 출석하는 강신명-이철성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5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전직 수장이 정치 관여 의혹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불미스러운 광경을 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강신명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신명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청장과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10일 강신명 전 청장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신명 전 청장 등은 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활용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 수집을 한 혐의도 받았다.

또 경찰청 정보국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 진영 인사들을 제압할 방안을 구상해 청와대에 제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3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쯤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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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오른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5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오른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5
연합뉴스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법원에 도착한 강신명 전 청장은 ‘전직 경찰청장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은 어떤지’, ‘불법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신명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강신명 전 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보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보강조사를 한 뒤 이 전 청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간에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 전직 수장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경찰 쪽에서는 의도적인 경찰 ‘망신 주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날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고발을 토대로 김수남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검·경이 결국 서로의 전직 수장에 대한 공개수사에 나서며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가운데, 강신명 전 청장이 구속되면서 당분간 검찰과 경찰 간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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