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경찰 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하고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목을 조른 이유에 대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라고 답한 A씨는 범행에 보자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평소 교회 어린이집에 다녔던 A씨의 딸은 이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집에 있었고, 남편과 중학생 딸은 직장과 학교에 갔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의뢰에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