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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고발에 김수남 등 전·현직 검찰 간부 수사 착수

임은정 검사 고발에 김수남 등 전·현직 검찰 간부 수사 착수

입력 2019-05-15 11:11
업데이트 2019-05-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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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충주지청 부장검사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충주지청 부장검사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이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미룬 채 묵인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고발을 토대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고발장에서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10월 A 전 검사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2015년 12월 A 검사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해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했다. 여기에 표지를 만들어 붙인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는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숨겼다. 검사는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

고소장을 분실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소인에게 알리고 다시 받아야 한다. 뒤늦게 분실 사실을 알아챈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 검사는 2016년 6월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소장 분실 경위와 고의성 여부, 위조 이유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고, 서울청은 사건을 같은달 30일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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