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고생 차로 친 뒤 납치·성폭행 30대 징역 10년

길 가던 여고생 차로 친 뒤 납치·성폭행 30대 징역 10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5-10 23:09
수정 2019-05-12 09: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길 가던 여고생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남성은 형량이 무겁다고 상고했지만 법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시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상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온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온씨는 지난해 6월 전북 김제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A씨(당시 18세)를 차로 들이받은 뒤 쓰러져 있는 A씨를 ‘병원에 데려주겠다’며 차에 태워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겁에 질려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한가로이 길을 걷고 있던 18세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온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범행 수법 등을 살펴봤을 때 부당한 형량이 아니다”면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