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군산시 소속 공무원 A(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한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부터 지난달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근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가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자택에 숨어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산시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해 인사상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일 자로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만간 해당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