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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한 여성들…“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 수사 잘못됐다”

보호받지 못한 여성들…“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 수사 잘못됐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07 14:39
업데이트 2019-05-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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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단체 100여곳이 연대해 발족한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22일 발생한 화재사건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여성인권단체 100여곳이 연대해 발족한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22일 발생한 화재사건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친 사건의 경찰 수사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인권단체 100여곳이 연대해 발족한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2구역의 한 건물(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업소 관리자, 업소 종사자, 성매매여성 등 3명이 목숨을 잃었고 성매매여성 3명이 크게 다쳤다.

건물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약 16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2층의 폐쇄적 구조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했다. 2층 비상구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창문은 방범창으로 막혀 있었다. 창문에 시멘트까지 발라져 있어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40평도 안 되는 공간에 방 6개가 좌우로 밀집해 붙어 있는 좁은 구조였으며 화재 예방 시설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공대위는 “이 사건은 철거 예정인 노후한 건축물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비극이 아니라 여성들을 위험해 몰아넣는 착취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예정된 비극”이라면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사건 발생 약 4개월 뒤인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경찰은 연소 잔류물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화재 건물에서 건축법, 소방기본법 등의 위반 사실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규모나 층수를 고려했을 때 스프링클러 등 별도의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건물이 아니었고 벽체 등을 부수는 불법개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대위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조사 때 불법개조 등의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고 반박했다. 이현숙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장은 “지난해 12월 24일 화재현장 감식 진행 당시 저를 포함해 공대위 대표 3명이 현장을 확인했다. 불이 난 1층 홀 뒤쪽에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었는데 지하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여러 개의 방이 존재했다”면서 “이 지하 공간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적혀 있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같이 확인하고도 불법개조 등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결론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불이 난 업소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라며 A씨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A씨 지시를 받고 업소를 관리한 운영자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대위는 경찰이 구속한 A씨는 업소의 실질적인 업주(실업주)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진달래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는 “유가족을 통해 고인(성매매여성)의 유품을 전달받았다. 휴대전화에는 고인이 성매매집결지 안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누구의 통제 아래 일을 했는지, 쉬기 위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는지가 남겨져 있었다”면서 “고인의 휴대전화만 보더라도 누가 실업주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중요한 자료를 경찰은 그대로 유가족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실업주 B씨와 불이 난 건물의 건물주였던 C씨를 성매매처벌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공대위 변호인단의 최석봉 변호사는 “현재는 성매매업소 업주와 건물주만 고소·고발을 했지만 성매매업소 단속과 점검을 소홀히 한 국가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한다”면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면 경찰과 소방, 강동구청 등 행정기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은 오랜 시간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벌어들인 각종 불법 수익으로 업소 운영자와 건물주의 배를 불려온 명백한 범죄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서 “수사기관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수사해 화재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성매매집결지의 불법성을 제대로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집결지의 방치는 국가의 책임 방기다. 정부는 제대로 된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및 성매매여성 지원 정책을 마련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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