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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여 차례 아동학대 당했는데…어린이집 원장 선고유예 감형

110여 차례 아동학대 당했는데…어린이집 원장 선고유예 감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5-07 07:57
업데이트 2019-05-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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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500만원 벌금형 원심 파기
재판부 “피해아동 보호자에 사과 등 감안”
원생 깔고 앉아 강제로 밥 먹이는 어린이집 원장
원생 깔고 앉아 강제로 밥 먹이는 어린이집 원장 지난달 27∼28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장 A(55?여)씨가 거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두 다리 사이에 C(1)군의 머리를 끼우고 강제로 밥을 떠먹여 학대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그의 딸인 보육교사 B(30)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2017.12.13 [독자 제공=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10여 차례나 아동학대를 저지른 교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0)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 팔을 잡아당기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11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교사 2명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다 하지 않아 결국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격주 단위로 어린이집 교사에게 아동학대방지 교육을 한 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즉시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 보호자에게 사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10년(2007~2017년)간 발생한 영아유기 사건은 992건에 이른다. 한 해 평균 100건 벌어지는 셈이다. 이처럼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해 서울 관악구 한 교회에 ‘베이비박스’(왼쪽 사진)를 설치했지만 영아유기 사건은 여전하다. 아동학대 사건도 잦다. 지난해 2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6살에 불과한 원생들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오른쪽 사진) 공분을 일으켰다. 서울신문DB·연합뉴스(독자제공)
최근 10년(2007~2017년)간 발생한 영아유기 사건은 992건에 이른다. 한 해 평균 100건 벌어지는 셈이다. 이처럼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해 서울 관악구 한 교회에 ‘베이비박스’(왼쪽 사진)를 설치했지만 영아유기 사건은 여전하다. 아동학대 사건도 잦다. 지난해 2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6살에 불과한 원생들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오른쪽 사진) 공분을 일으켰다. 서울신문DB·연합뉴스(독자제공)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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