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에 데인 경찰, 봄철 농촌에 드론 띄워 단속

버닝썬에 데인 경찰, 봄철 농촌에 드론 띄워 단속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3-31 11:34
업데이트 2019-03-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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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귀비·대마 경작 단속 착수
농촌 노인들 치료·관상 목적 키우는 일 많아
드론
드론 연합뉴스
유착·마약·연예인 불법 촬영 등 숱한 의혹을 불러온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마약류 원료인 양귀비와 대마 경작 단속에 나선다. 지난달부터 오는 5월까지 진행되는 마약류 집중단속의 일환이다.

경찰청은 양귀비·대마 개화기와 수확기인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밀경작 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4월에는 밀경작이 주로 이뤄지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홍보와 첩보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농촌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배앓이 치료나 진통,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행위가 위법임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5월부터 7월까지는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도시 미관용으로 심은 관상용 양귀비의 위법성을 점검하고, 합법적으로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 허가지역에 대해서도 현장 답사를 통해 대마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아울러 드론(무인기)을 통해 공중에서 밀경작 현장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단속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사례를 발견하면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두고, 투약자 중 치료와 재활 의지가 있으면 선처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농촌지역 고령의 노인들이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이나 상비약 사용으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홍보와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은밀한 장소에서 몰래 재배하는 경우 국민들의 제보가 중요하다.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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