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의 마지막 돌고래 ‘태지’도 떠난다

서울대공원의 마지막 돌고래 ‘태지’도 떠난다

입력 2019-03-30 16:34
수정 2019-03-30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끼 돌고래가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 해당 이미지는 기사에 등장하는 돌고래와 관련 없습니다.
새끼 돌고래가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 해당 이미지는 기사에 등장하는 돌고래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대공원 마지막 돌고래였던 ‘태지’도 다음달 떠나게 됐다.

‘태지’의 소유권은 대공원에서 돌고래쇼 업체인 제주 퍼시픽랜드로 넘어간다. 다만 대공원 측은 태지가 돌고래쇼에 되도록 등장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돌고래 쉼터 조성 등을 공론화해 태지의 거취에 대한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4월 10일쯤 퍼시픽랜드와 관련 시민단체 등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한다. 합의서는 태지를 이달 말까지 위탁 사육하기로 한 퍼시픽랜드에 서울대공원 측이 태지를 조건부 기증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원 측이 내건 조건은 ▲ 태지가 돌고래쇼에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하고 ▲ 돌고래 쉼터를 조성해 태지를 보내거나 야생에 방류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따르며 ▲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서울시, 퍼시픽랜드,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최대한 노력·협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태지는 일본 와카야마현 다이지에서 잡혀 2008년 서울대공원으로 온 큰돌고래다. 대공원에서 남방큰돌고래 ‘금등이’, ‘대포’와 9년간 함께 생활했다. 그러나 2017년 금등이와 대포가 제주 바다에 야생으로 돌아간 후엔 혼자 남게 됐다.

이후 태지는 수면 위로 올라와 가만히 있거나 시멘트 위로 올라가는 등 스트레스성 이상 행동을 보였다. 때문에 서울대공원은 돌고래 번식·사육 중단을 선언하고 태지를 다른 돌고래들이 사는 퍼시픽랜드에 위탁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퍼시픽랜드가 돌고래 불법 포획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서울시를 비판한 바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