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후임이 나이 더 많으면 서로 존댓말…휴대전화 사용 확대

의경, 후임이 나이 더 많으면 서로 존댓말…휴대전화 사용 확대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3-29 13:54
수정 2019-03-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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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문서 촬영 불허 등 윤리교육
경찰청은 의무경찰에게 일과·취침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등 의경 생활문화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의경이 휴게시간에 하루 2시간 휴대전화를 쓰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지난해 4월 시행했다. 이를 확대해 앞으로는 평일 아침점호 후∼일과 시작 전, 일과 후∼저녁점호 전 사용을 허용하고,휴일에는 아침점호 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휴대전화를 쓰도록 했다.

다만 내부 문서 촬영, 음란물 시청, 도박사이트 접속 등 부적절한 휴대전화 사용 우려가 있어 관련 윤리교육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두발 길이도 기존 앞머리 5㎝·윗머리 3㎝·옆머리와 뒷머리 1㎝ 이내에서 속칭 ‘상고머리’형까지 기르도록 허용한다. 완화된 기준은 앞머리 7∼8㎝, 윗머리 5∼6㎝,옆머리와 뒷머리 1㎝ 이내다.

아울러 군대에서 관행적으로 쓰는 ‘∼다’,‘∼까’ 표현을 ‘∼해요’ 등 일상 용어로 순화하고,후임이 선임보다 나이가 많으면 서로 존댓말을 쓰도록 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다.

호칭은 선·후임 구분 없이 ‘○○○의경(님)’ 또는 ‘○○○님’으로 부르도록 하고,의경 간 상호 거수경례는 금지하며 대신 목례로 대신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경을 ‘제복 입은 시민’이자 함께 가야 할 동료로 인식하고,건강한 복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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