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에서 선발하는 경찰특공대원 경력채용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일부 지원자들에게 시험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박모 경위가 이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감찰조사로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경위는 서울청 경찰특공대에서 근무하던 작년 12월 경력채용 실기시험에 응시한 경찰관 6명에게 특공대에서 운용하는 탐지견을 보여주는 등 시험 관련 정보를 미리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0명을 뽑은 경력채용에는 14명이 응시했고, 박 경위로부터 정보를 받은 6명은 모두 합격했다.
박 경위가 지난 1년간 여러 차례 후배들에게 지시해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관용차를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찰은 최근 일선 경찰서로 박 경위를 전보조치했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박모 경위가 이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감찰조사로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경위는 서울청 경찰특공대에서 근무하던 작년 12월 경력채용 실기시험에 응시한 경찰관 6명에게 특공대에서 운용하는 탐지견을 보여주는 등 시험 관련 정보를 미리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0명을 뽑은 경력채용에는 14명이 응시했고, 박 경위로부터 정보를 받은 6명은 모두 합격했다.
박 경위가 지난 1년간 여러 차례 후배들에게 지시해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관용차를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찰은 최근 일선 경찰서로 박 경위를 전보조치했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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