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혐의 재수사 권고…특수강간 의혹 제외된 이유는

김학의 뇌물혐의 재수사 권고…특수강간 의혹 제외된 이유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3-25 18:12
수정 2019-03-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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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수사권 없어…검찰 재수사에서 증거 확보 나설 듯

검사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검사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경찰이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결정을 한 배경으로 △ (건설업자) 윤중천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꼽았다.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2일 밤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점 역시 신속한 수사 개시 필요 결정의 추가 요인이 됐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 및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권고 배경에 대해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했고, 청와대 당시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김학의 전 차관 혐의 관련,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벌이는 특수강간 의혹 부분은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고 이를 극복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이 때문에 새로운 증거는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보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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