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에 ‘거짓 증언’ 고소당한 김지은 측 증인 무혐의 결론

안희정에 ‘거짓 증언’ 고소당한 김지은 측 증인 무혐의 결론

입력 2019-03-20 23:58
수정 2019-03-2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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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 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 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모해위증’(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으로 고소한 김지은 측 증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1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검찰 측 증인에 대해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과가 최종 통지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9일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구모씨는 안 전 지사의 경선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한 바 있다.

구씨는 “안희정 전 지사가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자신과 관련한) 기사를 막아주면 부인 민주원 여사 인터뷰를 잡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언론사 간부가 실제로 기자에게 기사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기자의 저항에 부딪혀 결국 기사가 나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안 전 지사에게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서울서부지검에 구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공대위는 “피해자를 위해 증언한 조력자에 대해 안희정 지지자 등은 악성 댓글과 실명 및 직장 유포 등 공격을 지속해왔다”며 “전형적인 역고소 공격, 모해위증 고소, 댓글 공격, 언론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이미지 만들기 등은 위력의 다른 형태들”이라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 전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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