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 사건 관련 리스트를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32)씨가 다시 법정에 나와 증언한 뒤 눈물을 흘렸다. 윤씨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민간기업 임원을 지낸 A씨 측 변호인의 태도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배우 윤지오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장자연 씨 강제추행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3.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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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지오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장자연 씨 강제추행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3.18 연합뉴스
윤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다시 증언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법정에 나와 증언했지만 지난달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검찰이 ‘육성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참관인 신분으로 출석한 윤씨는 증인으로 전환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약 40분간 증언한 뒤 법정을 나온 윤씨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윤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규명 촉구를 처음으로 언급해주셨고”라며 말하다가 재차 울음을 터뜨렸다.
윤씨는 “추행 정황에 대해 다시 회상을 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렸다”고 말하면서 A씨 측 변호인단의 태도를 지적했다. 윤씨는 “당시 장면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라라고 하셔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 한 분이 웃었다”면서 “그 분도 하는 일을 하는 거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이 많아서 놀랐다”고 털어놨다.
윤씨는 “국가에 신변보호와 진실규명 딱 두 가지를 부탁드린다”면서 “어떤 보상도 말해본 적 없고 저는 그럴(보상을 받을)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윤씨는 “상황을 아는 다른 연예인도 있고, 목격자가 저 혼자가 아니다. 증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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