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62범’ 40대, 일부러 범행 또구속…“교도소가 편해”

‘전과 62범’ 40대, 일부러 범행 또구속…“교도소가 편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05 09:19
업데이트 2019-03-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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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서 일했으나 적응 못해…”
경북북부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연합뉴스
경북북부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연합뉴스
‘전과 62범’인 40대가 교도소에서 나온지 두달 만에 34만원어치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아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는 등 무전 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양주와 맥주 등 34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전과 62범인 그는 “교도소가 편하다. 구속시켜달라”며 출소한 지 2달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어보려고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10일간 일했지만 적응을 하지 못해 그만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무전취식 전과만 50범으로 자신이 무전취식을 하면 틀림없이 구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일부러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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